[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의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대안으로,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을 추가해 급식소 관리에 사각지대를 줄이고,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해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식중독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식품에 대한 안전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아직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많다”면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그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문제에 취약했던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조치로서,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등을 고취시켜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