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급식에서 12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때에는 알레르기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미리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그동안 특정 식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재료에 대한 성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 발생이 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품 알레르기 피해상담 사례가 1,400건의 접수됐는데, 이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피해도 전체의 무려 4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급식에서 알레르기 유발음식이 사용될 경우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성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 알레르기로 인한 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