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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현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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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규모 기금 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

[신형수 기자] 국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간 2조원 규모의 진흥기금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년 1월 출범한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지난달 30일 현재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275만명에 달하는 국내 소상공인 중에는 23만명의 전통시장 상인도 포함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나눠 지원됨으로써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는데 이를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체는 275만개, 종사자수는 533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7.7%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57.6%가 월순익 100만원 미만으로 인건비조차도 못버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현행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내 설치돼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독립ㆍ설치해 소상공인 지원을 본격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를 통해 공동구매자금,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지원이 되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진입단계(교육, 정보제공, 홍보강화), 진입 후(자생력 강화), 퇴출단계(교육을 통한 전직 유도)에 따른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이 필요하였는데, 새로 설립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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