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수원 권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제공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신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의원은 상고할 뜻을 보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별다른 변동없이 확정판결되면 올 10월경 보궐 선거가 불가피할 전망.
한편 지난해 12월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4.11총선과정에서 선거운동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만약 10월 보궐선거가 열리면 민주통합당 이기우 전 의원, 새누리당 배은희 권선지역위원장, 무소속 정미경 전 의원 등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