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국회를 통과했다. 추가경정 규모는 17조3000억 원의이다. 추경과 별도로 기금증액분 2조 원이 편성된 점을 고려할 때 전체 규모는 19조 3000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8년 28조4000억원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일단 12조원의 세입추경안은 정부의 안(案)대로 유지됐다. 순삭감액은 102억원이다.
세액이 늘어난 부분은 ▲부동산 대책 강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서민생활지원 ▲일자리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및 R&D 지원 등이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에 1650억원이 증액됐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1000억원도 추경에 푸함됐다.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 2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200억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300억원 등 SOC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안에서 삭감된 부분은 국방예산에서 385억 원, 복지예산에서 긴급복지 173억 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575억 원, 글로벌헬스케어전문펀드 100억 원이이다.
정부는 추경 예산에 대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부 돈이 돌고, 정책 의지까지 겹쳐지면 그동안 위축됐던 기업과 가계도 투자와 소비에 나설 것이라는 계산이다.
지난해 3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저점을 지나 조금씩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0%대에 그쳐. 그 성장세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추경예산은 경제의 성장속도를 끌어올리는 자극제 또는 활력제로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가맹사업법과 FIU 법 등은 6월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