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도중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것과 관련 16일 “대법원이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방청석에서 발언한 3명은 모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람들로 이적단체로 징역을 살거나 처벌받은 사람”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심 최고위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야당 중진의원의 부인으로 재판장이 이런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기회를 준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법정질서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