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등록금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해결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등록금 징수 방식을 학점별 등록금 방식으로 변경하여 “듣는 만큼 지불”하도록 하고 “군복무중인 자에 대한 학점은행제의 인정 폭을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등록금 징수 방법은 학기별·월별·학점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대학은 정규학기의 등록금을 학기별 징수방식으로 선택하고 있어, 3학점 수강학생과 24학점 수강학생이 같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
백 의원은 “반값등록금도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산에만 기대는 것이 아닌 효율적인 집행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록금 완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반값등록금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