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관인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지배적사업자 등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계약서)을 사전에 인증 받도록 했다. 즉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공정위로 하여금 인증 과정을 통해 사전에 걸러내자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했다.(신고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현재는 공정위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는 계약 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에서는 경제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약관인증제 도입과 표준약관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