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보조금을 전폭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예산보조금 국가지원에 관한 특례법(사회복지예산 국가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고, 지자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이 50%를 상회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사회복지예산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이 대폭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부담이 심화되면서 다른 부문에 대한 예산 배정까지 어려워져 그동안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예산 국가지원법이 통과되면, 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국가가 직접 사회복지예산을 지원함으로서 모든 국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준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고, 지자체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