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행정편의를 이유로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를 편법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3일 통합채산제 임의적용을 금지하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고속도로가 통합채산제로 편입될 때마다 기존 고속도로의 요금인상 요인이 가중되게 된다.
이 때문에 신․증설되는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최대 10년 동안 신․증설된 고속도로에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다.
문 의원은 “개정안에는 통합채산제 시행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강제조항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이 담겨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