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 이제는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았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에서 전두환추징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7년 더 연장되는 것.
개정안은 또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해 본인 외에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재국씨 등 가족을 포함해 제3자에게 비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검찰이 수사결과로 입증한다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 검찰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고, FIU법·국세기본법·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과세·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권을 강화했다.
하지만 노역형 부과 부분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