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은 4일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인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계형 서민들이자 ‘을’의 위치에서 고통받고 있는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의원은 “대리운전이 음주 후 안전한 귀가 방법으로 확산되고, 대리운전업체와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부실 대리운전업체의 난립, 부적합 대리운전자의 고용, 대리운전 사고처리 과정에서의 분쟁발생,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이익 추구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하여 어지러운 대리운전업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문의원은 “대리운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전문업체와 기사들이 등장하고 2003년 이후 전국적으로 대형화, 조직화가 이뤄져, 지금은 7,000여개의 업체와 10만명이 넘는 대리기사들이 종사하는 전문업종이 됐다”며 “하지만 대리운전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제도가 없어 정확한 업체 수, 기사 수, 대리운전 발생 현황 통계조차 집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의원은 “이처럼 정부가 대리운전업계를 방치하는 바람에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가격인하 경쟁으로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여전히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형 서민들이자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기사들은 대리운전업계의 가격인하 경쟁으로 인한 각종 부담을 모두 떠안고 점점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