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재료로 만든 ‘맛가루’를 제조․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와 가공업자가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동 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속을 한 경찰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즉, 경찰은 단속만하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제품을 공개하지 않고, 식약처는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단속 정보를 늦게 전달받아 뒤늦게 유통 정보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은 문제가 있는 제품이 어느 것 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단속시점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단속과 위해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단속기관의 발표와 동시에 해당 제품의 리스트가 공개(국민 건강에 위해한 경우)되어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절차가 진행되어야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적합 원료가 사용된 제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1%의 위해가능성에 대비하여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 위해가 있으면 폐기, 없으면 재판매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관련법 개정안 준비하여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