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자체 회계공무원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정부 3.0 비전' 선포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매체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여러 가지 비공개 내용 및 사유를 내세워 담당공무원들은 정보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일부 민선 5기 지자체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고 온갖 편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경기 동·북부 몇 몇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이에 따른 클린카드(법인카드)결재내역을 지난달 초 해당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어기며 30일이 지나도록 온갖 핑계로 시간을 끌며 정보공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A 지자체 경우, 업무추진비 지급처를 ○○업소로 일관하며 ‘개인에 관한 사항인 이름과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업소명은 비공개 결정했다’면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모 지자체는 전임 단체장의 개인사정(법적소송)으로 인해 6개월 동안 집행 못한 업무추진비를 취임 후 전임자의 몫을 한꺼번에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할당 받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수억원을 단체장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기관)에 회계처리 하는 등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의 회계담당자는 ‘법인카드(클린카드)결재내역 자료는 카드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월별로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검증하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부실하게 공개하거나 일부자료를 공개 거부함으로써 '자료은폐'의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 등 행정 전반에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취재진은 최근 판례를 인용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요청하는 서류를 가감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 허위공문서 위조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