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등과 같이 우리 주변에 유통되고 있는 ‘불량식품’으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회수 또는 압류·폐기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발의 법안은 소비자의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해’ 관련 식품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소비자들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게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있지만, 이는 이 시스템이 도입된 대형 매장에서만 운영된다”며, “대형 매장의 경우 경보 시스템으로 구매단계에서 부적합 상품 확인이 가능하지만, 소형 매장의 경우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위한 비용 문제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아 ‘위해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모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며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