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을)은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합·상설화하여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회들은 그동안 각각 방송, 신문·정기간행물 등,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 공정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한 언론사가 방송·신문·인터넷에 동일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매체별 심의기구의 상이한 조치로 혼란이 발생하는 등 방송·신문·인터넷이 융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매체별 심의기구를 두는 것이 부적절하여 이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각각 정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그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설기구이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을 전·후로 설치되는 임시기구여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매체간 형평성도 문제제기 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 기구를 통합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그동안 비슷한 성격의 각 위원회가 세 갈래로 나뉘어져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본 법안을 통해 이 부분이 시정된다면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