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RKQ)은 18일 ‘국민주택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주택기금은 2013년도 계획액이 42조원(41조 7,180억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 이어 국내 4위의 규모이나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이 ‘주택법’ 상 일부 조문에 의해 운용․관리되고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주택기금이 국내 4위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관리 없이, ‘주택법’ 상 일부 조문에 의해 운용․관리되고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벌률인 ‘국민주택기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국민주택기금법’은 기금수탁자의 결산보고 및 한국은행에의 기금계정 설치 등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법적 체제를 정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