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지자체에 지급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분배 비율을 20%~3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자체가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하고 이 중 10%를 돌려받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하고 나면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쓸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환경부장관이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시·도지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 비용의 90%를 인건비 등 징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역 환경개선 사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 사업으로 되어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위해서는 분배 비율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