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정부을)은 방송통신융합기술 관련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는 법률안과 이로 인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2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빠르게 발전하는 방송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결합을 통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변화하는 미래의 방송환경을 대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게다가 법적 근거가 없어 새정부의 창조경제 추진 및 ICT산업발전에 큰 차질을 주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융합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송산업이 창조경제에 발맞추어 진일보할 수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홍 사무총장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기술의 결합서비스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방송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공룡기업의 등장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방송산업의 진흥과 공정경쟁의 균형을 맞추면서 더 큰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기술발전을 통한 품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국민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시청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