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24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는 유권자들로부터 커다란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투표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4.24 재보선 당시 3곳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원구병은 8.38%, 부산 영도구는 5.93%, 충남 부여군·청양군은 5.62%로 평균 6.93%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과 비교해보면 노원구병의 부재자 투표율이 2.1%, 부산 영도구 1.5%, 충남 부여군·청양군 2.2%로 4.24 재보선의 사전투표율이 약 3~4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투표율 상승은 전체적인 투표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의 최종투표율은 41.3%로 상·하반기 한 차례씩 재보선이 정례화된 2000년 이후 13차례의 국회의원 재보선 평균 투표율 34.9%보다 6.4%가 높았으며, 이 기간 국회의원 재보선 중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제가 처음 실시된 제도인 만큼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행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아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다. 또한 매일 투표마감 후에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해당 시․군․구선관위로 송부하므로 투표용지의 분실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시․군․구선관위 관할구역 내 선거인임에도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고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발생되는 예산낭비와 복잡한 개표절차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유권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 하여 예산의 절감을 도모한 것이 동 개정안의 주요 취지이다. 시․군․구선관위 관할구역 내 선거인의 사전투표는 매일 투표마감 후 그 투표함을 관할 시․군․선관위에 직접 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도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여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대기시간을 줄여 편의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보다 쉬운 투표, 빠른 투표, 편한 투표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선거의 정당성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