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국가정보원과 수원지검 공안부가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로 파문이 일고 있다.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에 따르면 이들은 내란 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 국정원은 지난 2010년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이 내란 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검찰 안팎으로 들리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침략해왔을 때 파출소나 무기저장소 등을 털어서 무기를 탈취한다는 식의 대화를 나눴고, 이에 해당하는 녹취록까지 확보했다고.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새벽 6시30분 대한민국의 시계는 정확히 41년 전으로 돌아갔다”면서 “박근혜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했다”고 힐난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감춰보려모든 권력을 이용해 애를 썼지만 하나 둘 드러나는 지난 대선 부정선거의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책임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색깔론과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빼들었다”고 비난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등 연루된 곳이 있으니 시민사회진영과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