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30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자율방범활동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율방범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전국에 약 10만1,367명, 4,055개의 조직이 활동 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분들의 활동 덕분에 지역사회의 치안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그 분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약하는 것이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자율방범대원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법 재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