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를 골자로 하는 4개법안(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는 과세체계를 현재와 같은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감면을 독립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율을 소득금액의 3%(단일비례세율)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의 세수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변화나 공제제도 등 제도개편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다.
개정안은 개인의 종합소득, 법인의 신고납부소득은 지방세법에 과세표준, 세율, 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독립세로 전환 하고, 그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현재의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국가 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법인세 세율 조정과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하는 세입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해 세수의 안정성과 확장성 확보는 물론, 지역에 특화된 지방세정책 구현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가능해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