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출석 289명에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찬성 당론을 채택했다. 당초 자유투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했지만 민주당이 찬성 당론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등에서 체포동의안 통과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빠르면 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되면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로 넘어간다. 이후 대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을 거쳐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된다.
수원지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피의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다.
이후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한편, 구속 여부는 이번주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3월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여야 합의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연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