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가 사기혐의로 구속되자 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의원은 특별감찰관제가 필요하다고 11일 주장했다.
특별감찰관제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찰관을 설치해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토록 하는 제도다. 임기는 3년이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지난 4월에도 친인척들의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나 상설특검을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 특별감찰관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실제로는 그게 아직 도입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의 부재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계속적인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 청와대 비서실이라든지 국무위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의 비리를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상시적으로 위법을 발견하고, 감시하자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도 수차례 이야기했던 제도”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지금 정부안이 제출되지도 않았고, 대통령의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라며 “그런데 정부안이 그동안 제출이 안 돼서 실질적인 논의가 안 됐고, 새누리당은 회피하고 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