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2일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설되는 소방안전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현행 담배소비세액의 5%다.
세목상 성격은 지방세이면서 시도(광역지자체)세이고, 소방재정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세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155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소방재정은 열악한 상황이다. 2013년 예산기준, 전국 시도 소방세출예산 중 국비지원율은 2.1%에 불과하다. 열악한 소방재정과 업무환경으로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36명이고, 공상자도 1672명에 달한다.
소방안전세 신설로 소방재정이 확충되면, 소방공무원의 복지확대, 장비 및 업무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더불어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나라와 국민의 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안전세를 담배소비세의 5%로 한 것은, 담뱃불이 화재원인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실원인자의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담배소비세액를 소방안전세의 과세표준으로 설정했다. 법안 통과시, 담배 1갑(2500원) 기준 35원(소방안전세 32원, 부가가치세 3원)의 담뱃값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화재와 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안정적인 소방재정과 소방공무원의 복지가 선결돼야 국민의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세목 신설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겠지만, 이번 법안을 계기로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