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상생정책 모범사례로 칭찬한 제주사립국제학교들이 비싼 학비 외에 상식밖의 입학비용까지 징수하는 등 학부모들을 봉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최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받은 ‘제주국제학교 및 유사학교 학비 및 환불규정’ 자료에 따르면, 사립 제주국제학교들은 학생 1인당 연 5천만원에 가까운 수업료와 기숙사비 외에 환불이 되지 않는 각종 입학절차비용을 받아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이들 사립학교들과 달리 제주도교육청이 국비지원을 받아 공립학교로 설립해 국내 영어교육기업 (주)YBM-JIS에 운영을 위탁한 KIS국제학교(2011.9월 개교)도 수업료와 기숙사비, 교과서보증금, 통학차량비로 연 3,455만 8천원을 내고, 입학 때는 환불이 불가한 전형료와 신입생등록비로 34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싼 학비에 환불규정이 까다롭다보니 학비 반환 관련 민원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9월에 개교한 NLCS-JEJU의 경우 올해 4월까지 6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그 중 4건이 수업료, 입학예치금, 부당이익 반환 요구와 소송으로 드러났다. 2012.10월에 개교한 BHA의 경우 올해 4월까지 3건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 2건이 등록금 및 기숙사비 환불요구였다.
문 의원은 “우려하던대로 제주국제학교들이 학부모들을 봉 취급하며 교육을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제주사립국제학교들이 비싼 학비도 모자라 각종 추가비용과 상식에 반하는 환불규정으로 부당한 영리추구를 하는 반교육적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싼 학비에 국내외 영리교육법인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사립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배우겠느냐?”며, “정부는 제주국제학교들의 비교육적 영리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교육시장화, 교육양극화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