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국회 지방3정(재정·행정·의정)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기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지방3정발전연구회와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시켜 청년이 국가의 발전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을 20세 이상 40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정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고용 촉진, 창업 지원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청년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기춘 연구회 대표의원은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정치권의 외면, 그리고 여기에 정부의 무책임이 더해져 청년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들의 현실에 대해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며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청년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