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절반 남짓의 교사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배치된 7,916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68.2%인 5,405명만 교사 또는 영어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국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817명으로 전체 7,916명 중 10.3%에 불과했고, TESOL‧ TEFL 등의 영어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4,839명으로 61.1%이며, 두 자격증으로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2.1%, 소지하지 않은 교사는 31.8%였다.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총 25명이 폭력, 마약 등의 범법행위로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
범죄행위 중 마약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폭력 3명, 절도 2명, 성범죄 1명 순이었으며, 이로 인해 22명이 파면‧계약해지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로는 2009년 10명, 2010년 10명, 2011년 1명, 2012년 2명, 2013년 2명이 범죄행위로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도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가 가장 많은 범법행위(5년간 총 13명)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지난달 경찰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무자격 원어민강사를 개인 고객에게 소개하거나 해외에서 모집한 원어민 강사를 국내 교육기관에 불법 소개한 알선업자와 원어민강사를 입건한 적 있다”며 “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영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교사를 채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감독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