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포함) 체납액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의 규모가 5년 새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체납 과태료는 작년 말 기준 1조 3,084억원이며, 이 중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6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08년 말 체납액 1,238억원보다 34% 증가한 수준이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작년 말 기준 10,398명으로 ‘08년 9,948명에 비해 4.5% 증가했다.
특히 고액체납자 중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이 144명으로 집계됐고, 10억이 넘는 사람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자동차 고액체납자의 상당수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과태료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