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문병호 전월세대책TF 공동위원장(인천 부평갑)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월세 상한제 토론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법률로 규정돼 시행되고 있는 만큼,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은 무의미하며, 어떻게 하면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느냐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1989년에는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1년이던 임대차계약 ‘기본보장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1989년에 임대차계약의 ‘기본보장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면서 전세가격이 폭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선후가 바뀐 것으로 기본보장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서 전세가가 급등한 것이 아니라, 급등하는 전세가를 잡기 위해 기본보장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도 1988년 13.4%, 1989년 17.5%로 급등했던 전세가가 기본보장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전월세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자 1990년 16.8%, 1991년 1.9%로 급격히 안정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은 1989년에 기본보장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전세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은 1989년 12월 30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1990년부터고, 시행 첫 해부터 전세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