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수자원공사가 10월 중으로 4대강 사업 관련 담합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에게 제출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관련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수공이 보낸 자료에서 “2012년 공정위의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판정 후 9월 6일 의결서가 송부되어 제재조치를 검토했으나 공정위 의결내용만으로는 업체별 행위사실 확정이 곤란하여 ‘취소소송’ 판결 이후로 제재를 보류했으나, 지난달 2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기소가 있어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제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공은 13개 건설사(한강 6공구 입찰참여 7개사, 낙동강 18공구 입찰참여 3개사, 낙동강 23공구 입찰참여 3개사)에게 지난 1일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의견요청’ 공문(별첨 자료 참고)을 발송한데 이어, 10일까지 의견진술을 접수할 예정이며, 10월 중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를 개시할 예정이다.
수공의 제제조치는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조달청이 지난 9월 30일 4대강사업 담합비리를 저지른 15개 대형건설사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에 이른 조치로 4대강 사업 담합비리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가 확대되는 것이다.
수공이 입찰제한을 검토하는 건설사는 한강 6공구 입찰참여 7개사(현대건설, 삼환기업, SK건설, 경남기업, 롯데, 두산, 동부), 낙동강 18공구 입찰참여 3개사(GS건설,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낙동강 23공구 입찰참여 3개사(대림산업, 계룡건설, 금호산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