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시 갑)은 14일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례시(特例市)’를 도입하여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독자적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特例市)’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되, 행정기능의 대폭 이양, 재정특례 및 행정특례 부여로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광역시로의 승격에 명문화된 법적요건은 없으나 기존 광역시와 관련된 과거의 사례나 인구규모 상 100만 이상 도시는 광역시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100만 명 이상 도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은 도(道)의 행정력, 재정력을 크게 낮춰 도내 다른 도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100만 명 이상 도시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로서 ‘특례시’를 제안한 것이다.
이 의원은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들이 광역시로 승격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100만 도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례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켜 100만 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