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이건희 회장과 3촌 관계인 김모씨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영보엔지니어링(이하 영보)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친족분리를 가장해 일감몰아주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친족분리란 기업대표가 서로 친인척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없이 별개로 경영될 경우, 별개 법인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무소속 송호창(과천 의왕)의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배터리팩과 헤드셋 전문생산업체인 영보의 삼성전자 연결매출 비중은 2011년 99%, 2012년 97%에 달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재벌위장계열사 조사 당시 영보가 자진신고를 했고, 친족분리요건을 충족하면서 독립경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경고 없이 친족분리를 승인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친족분리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 해도 증권거래법 위반 문제가 있다"며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삼성전자의 기업공시 가운데 계열사 분리에 영보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세계 1위 스마트폰 판매업체인 삼성전자에 배터리팩과 헤드셋을 공급하는 자체만으로 엄청난 사업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라며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영보가 설립 직후 바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김모씨가 영보 외에도 휴대폰 케이스 제작업체인 애니모드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용케이스를 독점 생산했다고 지적했다.
애니모드는 매출이 2011년 400억원에서 2012년 9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송 의원은 "(애니모드는) 친족분리된 기업의 대표가 소유한 회사, 즉 계열사 내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위의 감시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법은 총수일가와 그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므로 영보와 애니모드는 친족분리가 됐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벗어난다"며 "삼성일가의 급성장 뒤에는 은밀한 친족분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