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이 송파서로 전보조치 되면서 남긴 수사지휘서를 통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바뀐 수사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국정원 팀의 소명을 대부분 수용,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내렸다.
특히 권 과장이 확보한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와 댓글 중 상당부분을 바뀐 수사팀 수사결과에서는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권 과장을 전보조치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권 과장의 수사지휘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권은희 수사팀은 2012. 8.29.~2012. 12.11사이 국정원 김모씨와 조력자 이모씨가 공동으로 66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384개의 게시/댓글을 작성했고, 이 중 61건의 범죄혐의 글들을 밝혀냈다.
또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대통령 선거관련 문재인, 안철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 박근혜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 620개에 890회에 걸쳐 중복하여 반대를 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권은희 수사팀은 “국정원 김모씨가 여러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였고, IP를 여러차례 변조한 것으로 의심되며, IP 변조 및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활동이 제한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정원 김모씨와 조력자 이모씨가 18대 대선 관련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자를 낙선시킬 의도로 계획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권은희 수사팀을 뒤이어 댓글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은 국정원 댓글 사건 피의자들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수사를 지휘한 수사과장이 내린 결론을 뒤집고, 피의자들의 소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권은희 과장을 전보조치한 배경에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감을 통해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