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가 고소득 부모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등 운영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에게 제출한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은 서울
강남 3구 지역 학생의 가구 소득을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18%에 해당하는 1천629명이 고소득 부모 자녀로 조사되는 등 수
급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국장학재단은 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 409명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국가장학금 2억원을 잘못 지
급했고, 고소득 부모의 소득 중 일부를 빠트려 가구소득이 잘못 계산된 학생도 전체의 1.8%인 1만8천여명이다.
윤 의원은 “국가장학금 자격 기준으로 제시된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B학점 이상'이라는 조건 탓에 생계형 아르바이트
를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은 정작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금융재산과 부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성적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