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부실계획, 부실건설, 부실운영, 하도급비리로 전임 시장 등 10여명이 기소되고, 주민들이 현 시장을 상대로 “책임자들에게 1조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용인경전철에서 건설공사 하도급율이 58.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용인시로부터 입수한 ‘용인경전철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4개 토목공사와 신호, CORE전기, 궤도공사 등 7개 공사의 총도급액은 4,014억 5851만원이나, 하도급액은 2,338억 8054만원으로 하도급율이 58.25%에 불과했다.
통상 하도급율 80%를 적정수준으로 보는만큼 원도급사들이 건설공사에서도 20% 80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의원은 “용인시가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어보려다 민자업자가 제기한 2차례 국제중재소송에서 패소해 계약해지지급금 5,159억원과 기회비용 2,627억원 등 총 7,786억원을 물어주는 등 용인경전철사업은 비리와 의혹의 집합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도급율이 58.25%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용인경전철 건설공사에서도 20%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보이는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용인경전철 같은 민자사업은 총체적인 사업타당성도 문제지만, 민자업자들로 구성된 민자회사가 자신의 주주 회사에 공사를 배정하는 등 건설공사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경전철은 지방지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투기자본이 결합해 1조원 이상의 주민세금이 낭비된 악성 중의 악성 사례인만큼,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총제적인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