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각 정부 부처가 규정시일 내에 훈령·예규 등을 전산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광주)이 21일 법제처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2013년 7월 각 부처별 발령된 훈령·예규 등 4804건 중 1060건(22.1%)이 규정된 등록 일시인 10일을 초과했다. 등록규정을 위반한 훈령·예규는 발령 후 등록까지 평균 20.5일이 소요됐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25조 2항은 ‘훈령·예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 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이 일선 행정청의 업무처리 기준이 되고, 기업 활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신속한 전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부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등재된 41건의 훈령·예규 중 10일을 초과해 등록한 경우가 85%(35건)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6건 중 225건(81%)을 늦게 등록했다. 외교부는 10건 중 9건을 제때 등록하지 않아 규정위반율이 90%에 달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59%)과 국세청(55%)도 절반을 넘겨 규정을 위반했다.
법제처는 분기별로 각 부처 행정규칙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매주 행정규칙 개선의견을 통보하면서 훈령·예규 등을 전산시스템에 등재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훈령·예규 제․개정시 일선행정청의 미인지로 인한 혼란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법률로 제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