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코레일에 손실보전금 145억원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2일 대전지방법원은 코레일이 경기도와 인천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전금 청구소송에서 경기도에게 14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고, 경기도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코레일은 2009년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환승에 따른 이용객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약을 맺어 환승 할인액의 60%를 부담하기로 했고, 2011년 6월 운임인상에 따른 환승부담금 부담률을 조정하자는 회의를 한 이후 2011년 12월부터 일방적으로 50%만 코레일에 지급을 했다.
이에 코레일은 협약대로 추가 10%를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경기도가 지난 2011년 6월 당사자간 회의를 통해 부담률을 50%로 내리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와 정황상 정식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코레일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코레일에 대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실보전금의 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 협의에 대해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런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감경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레 코레일의 손실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보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코레일과 부담금 경감을 위한 협의를 재개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