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민주당 신장용 의원(수원을)은 경기도가 김문수 경기지사 공약사업에 대해 엉터리 관리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공약이행 상황을 허위로 발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엄한 처벌을 받는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김문수지사의 61개 공약사업중 27개를 완료해 공약을 44%로 완료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신 의원이 분석한 결과 엉터리였다는 것. 신 의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뉴타운 사업’의 추진현황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이라고 했는데, 당초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 의정부 등 12개시 23개 지구가 뉴타운사업지로 지정받았는데 그동안 5개시 10개 지역이 지정 해제 및 실효되는 등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7개시에 13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나마 대부분의 지역도 지구지정일이 5년여 흘렀는데도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는 것.
신 의원은 “김 지사의 공약을 44% 완료했다고 하는 것이 ‘발만 담가도 추진하고 있고, 완료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근거없는 데이터로 경기도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