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 동두천)에게 제출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조세채권 일실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국세청은 총 56억 2천만원의 조세채권을 일실했다.
이와 관련해 90명이 징계 받았으며 이중 87명이 주의 또는 경고인 반면 단 3명이 신분상 징계됐다.
감찰에 적발된 총41건중 서울청이 18건, 중부청이 10건으로 68.3%를 차지했다. 일실금액은 서울청이 30억4천만원, 중부청이 12억3900만원으로 전체56억1900만원의 76.2%에 해당한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적발 90명중 87名 주의·경고, 단 3명 징계)
정 의원은 “현재 국세청이 일실금 현황에 대해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 지방청별로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를 수집해 일선 직원들에게 전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