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인천대교 실시협약이 인천도시기본계획은 무시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선택적으로 반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경쟁방지 조항이 삽입돼 2005.5월 체결된 인천대교 변경실시협약이 수요발생요인의 하나로 당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용유무의 개발계획을 반영해 추정한 통행량을 협약에 포함시키면서, 제3연륙교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만을 놓고 보더라도, 통행량 수요발생요인이 될 수 있는 용유무의 개발계획은 협약에 반영하면서, 경쟁노선이 될 수 있는 제3연륙교는 배제하는 모순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3연륙교는 1991년 이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2003.8월 당시 재정경제부에 의해 수립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사업으로 2005.5월 인천대교 변경실시협약 당시 협약당사자들은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