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교육청은 재단측에 징계요구를 하지만, 재단은 이를 감면하거나 미징계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의 경우 2008년 이후 총 68차례 사립교직원징계를 요구, 이중 44건에 대해서는 재단 측이 수위를 감경하거나 미징계 처리를 했다.(징계요구 대비 65.67%가 감경 및 미징계. 전국 2위)
학교장 징계에 대해서는 총 19건 중 6건만이, 행정실장 징계에 대해서는 총 17건 중 8건만이 교육청의 요구에 따랐다.
징계 경중으로 살펴보면, 총 20건의 중징계 요구 중 4건만 수용했고, 총 12건의 파면 및 해임요구 중 2건만 수용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선학교에서 쉽게 무시해버리고 이에 대해 교육청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는 이제 공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