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3군 사령부가 작전지역 내 거점 및 진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유지 6,155 필지 중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점유한 사유지가 5,470필지, 640만평(2,113만㎡)으로 여의도 면적의 7.3배에 달하며, 공시지가 3,709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정)에 따르면, 무단점유 사유지의 면적의 90%인 577만평(1,905만㎡), 5,388 필지가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군의 민간사유지 무단점유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