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과거사잔상위원회가 5년동안 전국에 걸쳐 약 1만건이 넘는 사건을 심의하여 많은 사건을 국가의 잘못으로 의결했으나, 피해자 유족들이 법률지식 부족(민법상 3년 이내 청구) 등으로 ‘소취하’를 하고 있거나, 상당수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에 따르면 기각이나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족들 잇따라 소를 취하한 것.
이는 과거사위가 2010년 12월 31일 해체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 당시 위원회는 해산되면서 정부에 희생자등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등의 권고사항을 전달했는데,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들 상당수가 고령인 관계로 특별법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또한 최소한 소관부서인 경찰이 행정기관과 함께 손해배상에 대해 홍보 등의 적극적 활동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속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됐다.
백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들이 고령과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인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舊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특히 경찰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손해배상 진행 여부를 적극 확인하여 홍보·지원해 주었으면 뒤늦은 소송으로 인한 ‘소취하’ 등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터인데도, 무관심속에 방치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