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말춤이나 시건방춤 등 K-팝 춤에 대한 저작권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정 안무가가 창작한 안무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저작권자인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가수 싸이가 신곡 ‘젠틀맨’을 발표하면서 ‘시건방춤’(2009년 창작)을 차용한 것에 대해 싸이의 소속 기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시건방춤’을 창작한 안무팀에게 안무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국내 대중음악 분야의 안무 이용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료 지불로서는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있으나, 일정한 법․제도적 기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창작자 간의 개인적 친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11월, 안무의 저작권침해금지소송에서 안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안무저작권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