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는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비례대표 대리투표에 대해 법원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는 통합진보당의 19대 총선 비례대표 대리투표 등 부정경선으로 기소된 45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했다.
당시 판결문에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당내경선의 구체적 절차와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선거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앞서 진행된 부산․대구 지법은 부정경선과 관련해 전원 유죄를 선고 했고, 서울지법 재판 후인 지난 16일 광주지법과 17일 부산지법에서도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
이에 노 의원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법과 부산․대구․광주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사법부의 재판결과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