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에 의하면 현행 법률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서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규정된 것과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후 국가장으로 치러질 경우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결정으로 국가장을 통해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국립묘지 영예성훼손 관련 판단 여부나 국가장법 일부개정 여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게 딘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란죄와 뇌물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었던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하는 것과 관련, 현 법률에 예외조항이 없어 가능하다”면서 “그러한 반국가범죄자에 대하여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되어 있지만, 아직 개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