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지난해 승객이 버스 및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적발된 경우가 3,535건에 달했지만 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노선버스 10대 중 3대는 폭행을 차단하는 보호격벽(투명보호벽)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노선버스 35,927대 중 72.2%인 25,948대만 보호격벽이 설치됐다.
지역별 보호격벽 설치율을 살펴보면 인천이 99.9%로 설치율이 높은 반면 세종 22.3%, 제주 24.4%, 전북 26.1%, 전남 33.4%, 경북 39.7%, 충남 45.6%, 울산 50.6% 순으로 설치율이 낮았다.
업종별로 보면 시내버스가 전체 31,580대 중 78.3%인 24,714대에 보호격벽을 설치했고, 마을버스의 경우
전체 4,347대 중 28.4인 1,234대에만 보호격벽이 설치되어 마을버스 기사가 승객의 폭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시내버스에 비해 높았다.
김 의원은 “승객에게 폭행당하는 버스기사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버스의 차령이 만료되는 2017년까지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차량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운행하라고 하고 있다”며 “운전 중인 기사가 폭행에 노출되면 사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모든 노선버스에 보호격벽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