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서민들의 생계형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가 정부의 강화된 안전규제로 인해 2013년 말로 단종위기에 처해있다”며 “서민형 경차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예외가 적용되는만큼,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는 좁은 골목길 운행과 문앞 배달 등 도심 근거리 저속 운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상용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차량안정성제어장치(ESC),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 등 강화된 안전규제를 경상용차에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했다”며 “이런 조치는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차량안정성제어장치(ESC)와 같이 승용차의 주행 특성에 적합한 첨단안전장치를, 운행특성이 판이한 생계형 경상용차에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국토부의 규제재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한국지엠의 경상용차는 2007년에도 환경 관련 규제로 생산이 일시 중단됐다가, 정부의 정책 지원과 제조사의 투자로 단종위기를 극복하고 생산이 재개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강화된 안전규제의 적용을 최소한 2~3년 정도 유예하고, 정부와 기업, 민간의 협의와 역할분담을 통해 경상용차 단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고시 개정에 앞서 ‘경상용차’에 대한 다른 나라의 안전 관련 규제기준을 조사해서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른 나라들도 서민용 경차의 경우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예외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